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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 10주년

10년 동안 도시환경과 지역산업에 기여


지난 10월 13일, 행소박물관 시청각실에서 대구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이하 센터) 설립 10주년을 기념한 국제학술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지난 10년간 센터의 행보와 지역환경에 기여한 점에 대한 중간보고, 환경기술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국제세미나, 대구의 미래 환경발전에 대한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독일 트라이히 베른트 카이저슬라우테른대학 교수, 대만 국립카오슝대학 쳉 체퐁 교수, 일본 동경공업대학 호야노 아키라 교수 등 환경 전문가들을 초청했다.

대구의 미래전망에 대해 아키라 교수는 대만의 디안바오지역 하천기술을 사례로 들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해 설명했고, 대구의 열섬현상과 일본의 3D-CAD 열환경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열섬현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환경기술 발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응호(환경계획학·부교수) 센터장은 “지난 2000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래로 지역환경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센터가 일조한 것 같다”며 “우리학교 환경대학을 단과대학제로 운영한 것이 센터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구지역환경기술센터는 지난 2000년에 설립해 10년 동안 대구지역의 대학, 연구소, 행정기관, 민간기업체와 환경단체와 연계해 지역의 환경관련 연구성과를 도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지역산업의 경제력 제고에 기여하는 기관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