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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헌에서] 징병검사장의 트렌스젠더

대한민국 남자라면 꼭 한 번씩은 들러야 하는 징병검사장에 여자인데다 딸만 둘 있는 내가 난생 처음으로 가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하루에 1백명 정도의 청년들이 신체검사를 받는데, 내가 민간인 옴부즈맨 활동을 한 그날 2명의 트랜스젠더가 나타났다.

오전 10시쯤 나타난 평범한 차림의 청년은 약간 몸을 꼬면서 “저어 아래는 (수술을) 했는데요, 위는 아직 못했거든요. 그러면 몇 급인가요?”라고 물었다. 전문 판정관에게 상담을 받도록 주선을 해주고 당혹감 속에서 잠시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완벽한 성전환을 하려면 성기전환술, 유방확대 성형수술, 갑상선연골 축소수술, 목소리(성대)성형수술을 받아야 한다. 성기전환수술만 받은 이 청년은 남자인가 여자인가? 오후가 되어 한창 신체검사가 진행 중인데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차려입은 젊은 여자가 검사장 안으로 들어왔다. ‘신체검사 받는 애인을 만나러 왔나?’하며 모두 의아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굵직한 목소리로 민원담당자에게 불만을 털어놓았다. 성대성형수술만 남은 이 사람은 남자인가 여자인가? 주민등록 뒷 번호가 1로 시작하는 호적상 남자는 틀림이 없는데……

대구 같은 보수지역에서 하루에 두 명의 트랜스젠더를 보고나니 얼떨떨한 기분이 들었다. 신체와 반대인 성 정체감을 느끼는 트랜스젠더는 유전자가 원인이라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기독교계에서는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하나 신이 주신 성을 바꾸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일부 의학계에서는 유전자의 문제이고 그대로 두면 일반인에 비해 자살률도 높아 수술을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 면제가 된 사람만이 성전환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신의 선택을 거부하는 트랜스젠더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