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14.4℃
  • 박무서울 7.5℃
  • 박무대전 6.3℃
  • 흐림대구 7.7℃
  • 구름많음울산 11.3℃
  • 박무광주 9.0℃
  • 구름많음부산 12.5℃
  • 맑음고창 6.3℃
  • 맑음제주 12.5℃
  • 구름많음강화 7.5℃
  • 구름많음보은 3.9℃
  • 구름많음금산 5.0℃
  • 구름많음강진군 6.5℃
  • 구름많음경주시 6.8℃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공채 뒷돈' 조선대 교수 3명 징역·벌금형

1천만원 '뒷돈'에 동료 폭행·명예훼손 교수는 실형

1천만원 '뒷돈'에 동료 폭행·명예훼손 교수는 실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법 형사13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일 교수 공채심사에서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된 조선대 서모(61) 교수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채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서씨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 등)로 기소된 같은 대학 정모(55)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을 공동연구한 것처럼 꾸며 공채에 지원해 합격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심모(49)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서 교수는 2007년 1학기 전임교원 공채과정에서 심사위원을 맡아 당시 지원자였던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줘 합격을 돕고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수는 이 대학에 특별채용돼 37억원 규모 국책지원 사업을 유치한 동료 교수에 대해 2008년 6~7월 방송사 제보, 교직원 전용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로비스트로 채용된 사람"이라고 허위로 비방한 죄도 인정됐다.

서 교수는 이와 별도로 자신의 비리를 투서했다며 또 다른 동료 교수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로도 최근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sangwon700@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9/02 09:30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